회계기준원, 배출권·배출부채 회계기준 연내 공표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들은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최근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제정과 관련한 초안을 만들었다.
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앞두고 기업들의 회계 기준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대상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3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안착을 세부 실행과제로 정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회계 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했다.
초안에 따르면 배출권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는 기업은 배출권을무형자산(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단, 보고 기간 말부터 1년 이내에 정부에 내야 하는 배출권 사용량은 유동자산으로, 배출부채는 유동부채로 취급한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100만큼 받은 기업이 80만 사용했다면 정부에 보고해야 할 사용량(80)은 유동자산으로, 남은 20은 비유동자산으로기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배출권의 보유 목적이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기업은 배출권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면 된다.
배출권의 매매 활동이 기업의 주된 영업일 경우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은 영업손익에 넣어야 한다.
회계기준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배출권 거래제 초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고서 9월 중으로 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만큼 기업들이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연내 회계 기준을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들은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최근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제정과 관련한 초안을 만들었다.
이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앞두고 기업들의 회계 기준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대상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3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안착을 세부 실행과제로 정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회계 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했다.
초안에 따르면 배출권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는 기업은 배출권을무형자산(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단, 보고 기간 말부터 1년 이내에 정부에 내야 하는 배출권 사용량은 유동자산으로, 배출부채는 유동부채로 취급한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100만큼 받은 기업이 80만 사용했다면 정부에 보고해야 할 사용량(80)은 유동자산으로, 남은 20은 비유동자산으로기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배출권의 보유 목적이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기업은 배출권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면 된다.
배출권의 매매 활동이 기업의 주된 영업일 경우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은 영업손익에 넣어야 한다.
회계기준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배출권 거래제 초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고서 9월 중으로 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만큼 기업들이준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연내 회계 기준을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