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기업 보고서 제출기한 45→60일로 늘어난다

입력 2014-07-10 16:07  

기업 분·반기 보고서의 제출 기한이 45일에서60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분기와 반기가 끝난 시점에서45일 이내에 보고서를 내야 하는 제출 기한을 15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부 공시자료의 경우 자료 분량 등과 비교했을 때 제출 기한이 너무 짧아 기업이 정확한 자료 작성에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 사용, 연결 대상 확대 등 자료작성 부담이 늘어났는데도 제출 기한은 바뀌지 않아 기한 확대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상장법인 합병 등 주요사항 보고서의 제출 기한도 사유 발생 다음날에서 3일 이내로 바뀐다.

합병 관련 사항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발생 당일 2∼3쪽의 수시 공시가 이뤄져합병 다음날에 바로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할 필요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기업이 공시 자료를 작성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줘 자료작성 부담을줄이는 동시에 자료의 정확성도 높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의 공시에서 중복되는 사항과 과도한 절차로 지적된 부문도 손질된다.

앞으로 펀드 관련 파생상품 거래내용은 금융감독원이 보고서를 받아 금융투자협회에 제공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자산운용사가 분기 종료 후 1개월 후와 2개월 후에 각각 금감원과 금투협에 제출해야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의 상품 업무와 판매 현황 보고서에서 중복되는 항목(신고·자율상품·주력상품 판매 현황, 판매상품 목록 등)은 조정을 통해 줄여나갈 예정이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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