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중공업 "채무보증 이행 변제 의무 발생"

입력 2014-07-10 17:49  

STX중공업[071970]은 10일 중국교통은행이 신청한 채무보증 이행 청구와 관련한 중재에서 568억원의 변제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부터 받았다고 공시했다.

중국교통은행은 STX중공업에 대해 STX[011810](다롄)중형장비유한공사의 채무보증 이행청구와 관련해 중재를 신청했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STX중공업은 연대보증 책임인으로 미상환 대출원금과 이자 등을 신청인(중국교통은행)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STX중공업 측은 "이번 판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STX(다롄)중형장비유한공사의중정(기업회생절차와 유사한 제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채무보증 변제(지급)에 대한강제집행을 유예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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