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분쟁조정 배상비율 31일 결정

입력 2014-07-28 11:32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불완전판매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이 이달 31일 결정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오는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수는 1만6천여명으로 추려졌다.

분쟁조정 신청자는 모두 2만1천명이 넘지만 금감원은 일단 올해 2월까지 신청한피해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분쟁조정위에는 부당 권유, 설명의무 위반, 일임매수 등 항목별로 나눠 안건이올라간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조정위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조정 결정을 해야 한다.

피해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동양[001520]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003470]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동양,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회생계획안은 모두 법원 인가가 난상태여서 회사별로 현금 변제 비율이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회사채나 CP의 불완전판매에서 배상 비율은 20∼50% 정도였다"며 "동양 사례는 대규모로 일어났다는 특수성이 있고 개인별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배상 비율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에 앞서 지난 25일 사전심의를 갖고 피해자 대표들과동양증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서원일 동양 채권자협의회 대표는 "당시 동양사태가 대국민 금융사기인 만큼 피해자 가운데 조정신청자 일부가 아닌 전부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조정 비율이 100% 가깝게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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