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등 퇴직연금 수수료를 50%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추구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첨부해 미래에셋증권지점에 신청하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웅기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수수료 감면을 한다"며 "사회적 기업의 근로자가 퇴직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퇴직연금 도입이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ero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추구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첨부해 미래에셋증권지점에 신청하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웅기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수수료 감면을 한다"며 "사회적 기업의 근로자가 퇴직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퇴직연금 도입이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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