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드코리아, 상장폐지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4-08-22 11:28  

유니드코리아[110500]는 22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일 상장심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의견 거절(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받은 유니드코리아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니드코리아는 이날부터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갔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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