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의결서 아직 못받아"

입력 2014-08-28 10:33  

삼환기업[000360]은 한국거래소의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사에 대한 과징금부과 관련 의결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28일 밝혔다.

삼환기업은 "자사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징금 89억5천400만원을 자사에 부과하고 법인 검찰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의결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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