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성 주문 거부하는 실시간 가격제한제 내달 도입

입력 2014-08-28 14:00  

'한맥사태' 같은 착오거래시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주식선물 기초자산 60개로 늘려…파생시장 활성화

다음달부터 파생상품시장에 '한맥사태'와 같은 착오성 주문 접수를 거부하는 실시간 가격제한제도가 도입된다.

또 대규모 착오거래가 발생해 구제신청이 있으면 한국거래소가 상대방의 합의없이 구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주문 실수로 파산 위기에까지 몰린 한맥투자증권 사태 이후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선물 기초자산이 대폭 확대되고 코스피200 선물·옵션시장에 최장 3년까지 거래할 수 있는 장기결제월물이 상장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 후속으로 이런 조치를 28일 발표했다.

◇ 대규모 착오성 주문 구제 가능 다음달 파생상품시장에 장중 실시간으로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착오성 주문의 접수를 거부하는 실시간 가격제한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소가 접속매매 시간 중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그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 상·하한가(체결가격±α)를 설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실시간 상한가 초과의 매수호가와 실시간 하한가 미만의 매도호가는 접수를 거부하는 식이다.

실시간 상·하한가는 직전 체결가격에 가격변동폭을 가감해 산출하기로 했다.

가격변동폭은 코스피200선물은 1%, 주식선물은 3∼5%, 미국달러선물은 1% 등이며코스피200옵션의 경우 기초자산가격이 2%, 변동성이 30%이다.

적용 상품은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주식선물, 3년국채선물, 10년국채선물, 미국달러선물, 유로선물, 엔선물 등 8개다.

거래소는 또 대규모 착오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착오 상대방의 합의 없이 거래소가 구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의 착오거래 구제 신청이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당사자간 합의 없이 거래소가 체결가격을 정정할 수 있게 된다.

계좌별, 상품별 손실액 1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해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착오거래 구제 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체결 건은 범위의 상단 가격을 초과하는체결가격의 경우 상단가격으로, 범위의 하단가격 미만인 체결가격은 하단가격으로정정한다.

거래소는 또 협의 대량거래가 가능한 상품을 기존 3년국채선물과 통화선물에서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주식선물, 미니금선물까지 확대한다.

김도연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이번 제도 개선은 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문거부, 체결내역 정정으로 인한 손익 변경 등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투자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주식선물 기초자산 확대…최장 3년 결제월도 도입 거래소는 주식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선물의 기초자산 수를 늘리고 최장 3년의 장기 결제월을 도입한다.

또 시장조성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주식선물시장 유동성 공급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 25개인 주식선물의 기초자산 종목 수가 60개로 확대된다.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네이버 등 기존 종목 외에 삼성생명[032830], 롯데쇼핑[023530], CJ[001040], 호텔신라[008770] 등이 추가된다.

주식선물 기초자산 종목은 매년 7월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이 추가되고 기준 미달 종목은 상장 폐지되는 방법으로 정기변경될 예정이다.

또 주식선물시장의 현·선물 연계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선물 호가 가격 단위를 지금보다 2배로 확대해 주식시장과 일치시킨다.

당사자간에 협의된 가격과 수량 등으로 거래소에 신청, 거래를 체결하는 협의대량거래도 도입된다.

이는 대량 보유분의 원활한 롤오버(만기연장)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자의 장기 헤지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같은 배경에서 거래기간이 최장 3년인 결제월이 추가돼 결제월 수가 현행 분기월 4개에서 분기월 2개·반기월 2개·연월 3개 등 모두 7개로 늘어난다.

앞으로는 주식선물 거래 증거금률도 기초자산의 변동성 위험 등을 고려해 종목별로 다르게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모든 기초자산에 12%로 일괄 적용된 거래 증거금률이 앞으로는 기초자산별로 7∼12.5% 범위에서 차등 적용된다.

주식선물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선된다.

시장조성자가 시장에 실질적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호가 공급의무를강화하고, 시장조성 성과를 감안한 수수료 관련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같이 개선된 주식선물시장 제도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협의대량거래제도는 오는 11월에 별도로 도입된다.

이번 조치는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운영 자율성을 확대해 전문투자자 위주의 위험관리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kaka@yna.co.kr,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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