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평산차업, 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14-09-12 15:27  

한국거래소는 12일 평산차업집단유한공사 외국주식예탁증권에 대해 시가총액 요건 미달(50억원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평산차업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평산차업은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연일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날 종가는 690원으로 시가총액은 33억원 수준이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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