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귀남씨, 신일산업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항고

입력 2014-09-17 17:38  

신일산업[002700] 소액주주 황귀남씨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신일산업은 황씨가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신일산업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한항고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앞서 황씨가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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