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공정위 과징금 220억원 부과"

입력 2014-09-19 17:59  

동부건설[005960]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자사에 과징금 220억원을부과했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에 대한 최종의결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징금은 동부건설 자기자본의 6.29%에 해당하는 규모다.

동부건설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앞서 지난 7월 공정위가 동부건설을 포함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355억원을 부과한 건에 대한 것이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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