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금융그룹은 골든브릿지 투자증권[001290]의 지분 매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골든브릿지 저축은행과 관련해 새로운 자구 방안을 제출 시한인 이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 관할로 넘어가 매각될 가능성이커졌다.
골든브릿지는 앞서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을 저축은행에 증여하거나, 또는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에 매각하고 이 매각 대금으로 저축은행에 증자를 하는 등의 자구안을내놓았으나 금융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골든브릿지 홍보담당자는 "조만간 저축은행이 예보를 통한 매각 대상이 될 것같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쪽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골든브릿지 측 자구안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을 포함해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에 대해 종합적인 처리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jh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또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골든브릿지 저축은행과 관련해 새로운 자구 방안을 제출 시한인 이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 관할로 넘어가 매각될 가능성이커졌다.
골든브릿지는 앞서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을 저축은행에 증여하거나, 또는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에 매각하고 이 매각 대금으로 저축은행에 증자를 하는 등의 자구안을내놓았으나 금융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골든브릿지 홍보담당자는 "조만간 저축은행이 예보를 통한 매각 대상이 될 것같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쪽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골든브릿지 측 자구안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을 포함해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에 대해 종합적인 처리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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