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솔제지 분할 신설법인 상장 적격성 확정

입력 2014-10-14 15:13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4일 한솔제지[004150]의 분할 신설법인의 주권이 상장에 적격하다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할 전 한솔제지는 제지 사업부문과 투자 사업부문으로 분리된다. 투자 부문은한솔홀딩스로 명칭을 변경해 지주회사로 존속하며, 제지 부문은 사업회사인 한솔제지가 신설돼 재상장된다.

분할 기일은 내년 1월 1일이며, 변경 및 재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26일이다.

매매거래 정지 예정기간은 오는 12월 30일∼내년 1월 25일이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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