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채·이자보상배율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입력 2014-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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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5일 기업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관련 재무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토록 하는 서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상장사(금융사 제외) 가운데 동종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50%를 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은외부감사인이 지정된다.

금감원은 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직전 연도 말 기준)인 비상장사가 내야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와 제출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일 등을 기록한 감사 전 재무제표 신고 서식도 마련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인 11월 29일부터 감사인은 감사 참여인원의 수와 시간, 업무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해 금감원은 구체적인 기재사항과 방법 등을 규정한보고 서식도 만들었다.

감사인의 직전 연도 검토의견을 감사 계약 체결보고서에 쓰는 서식도 새로 준비됐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도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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