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 피해자 분쟁조정 성립 비율 88%"

입력 2014-10-16 10:00  

'동양그룹 사태'의 분쟁조정에서 피해자와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수락으로 조정 성립이 이뤄진 비율이 88%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금감원에 동양그룹 사태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수락서를 제출한 건은 모두 1만3천3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불완전판매 인정 건수(1만4천991건)의 88.9%에 해당한다.

동양증권은 전체의 98.4%인 1만4천751건에 대한 수락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분쟁조정의 당사자인 피해자와 동양증권이 동시에 수락해 조정이 성립된 건은 1만3천147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87.7%였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이 모두 3천790억원(투자액의 64.3%)을 회수할 수있을 것으로 봤다.

동양증권에서 625억원을 배상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계열사들이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3천165억원을 변제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회사채와 CP에 투자한피해자들이 손실을 보자 금감원은 판매사인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다.

지난 7월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계열사별로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후 대만 유안타증권의 동양증권 인수 등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소액주주(6만7천명)와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3만4천명)의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최수현 원장은 "대주주 등의 부당 재산유출 가능성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고객재산을 회사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토록 조치해 밀착 감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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