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통신주, 정부 '단통법 특단 대책'에 약세

입력 2014-10-17 09:25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부작용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동통신 3사 주가가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다.

17일 오전 9시 20분께 유가증권시장에서 LG유플러스[032640] 주식은 전날보다 3.46%(400원) 떨어진 1만1천150원에 거래됐다.

SK텔레콤[017670]은 26만6천원으로 2.56%(7천원) 하락했고 KT[030200]는 3만2천300원으로 1.52%(500원) 내렸다.

이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사 및 휴대전화 제조사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단통법을이용하면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장관은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를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무부처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업계에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늘리라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jh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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