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잘만테크, 회계기준위반 정황 포착…감리착수(종합2보)

입력 2014-10-23 14:09  

<<관세청의 모뉴엘 대표 검찰 고발 방침 추가.>>금감원, 잘만테크 제보 접수해 감리중관세청, 모뉴엘 박홍석 대표 검찰 고발키로

금융감독 당국과 관세청이 돌연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전업체 모뉴엘과 자회사인 잘만테크[090120]의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포착해 감리 등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모뉴엘이 서류를 조작해 수출채권을 금융권에 판매한 혐의를 잡고 박홍석 모뉴엘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자회사인 잘만테크의 기업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감리에 착수했으며 비상장사인 모뉴엘에 대해선 수사당국의 협조요청이 오면 '감리'에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모뉴엘의 자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잘만테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감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과 무관하게 회계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제보가접수돼 이를 토대로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비상장사인 모뉴엘이 수출액을 부풀려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선 금융권에 수출채권을 할인 판매한 정황을 수개월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업계에서도 모뉴엘이 수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위장해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융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모뉴엘이 일종의 카드 돌려막기 수법을 활용했다"며 "채권할인 판매 금액이 1조원을 웃도는 만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뉴엘 대표를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검찰에서 모뉴엘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해오면 금융당국과 논의해 감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24일까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외환은행,국민은행 등 여신 은행들을 상대로 모뉴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무역금융과정에서 가공매출 허위작성이나 부실대출 심사 등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검사와 감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모뉴엘은 금감원의 감리 대상이 아닌 비상장사여서 공인회계사회가 위탁 감리를맡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수사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증거를 동반한 제보가 있을 땐 해당 기업의 회계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감리에 나설 수 있다.

소형 가전업계의 혁신업체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모뉴엘이 금융권에서 빌린 여신 규모는 1금융권 5천900억원, 2금융권 200억원등 모두 6천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뉴엘은 지난해 매출이 1조2천억원, 영업이익이 1천1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 여건이 튼실한 강소기업으로 평가받아왔다.

특히 모뉴엘은 지난 4월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실시한 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장부상 3년 연속 흑자를 냈고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는 등 영업현금 흐름이 양호해 세부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채권은행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적자를 지속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를 세부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

yks@yna.co.kr, indigo@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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