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엘이디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법원은 다음 달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동부엘이디에 대한 채권신고를 받고, 이후 12월 23일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yuni@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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