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유니켐 공시 지연에 벌점 부과

입력 2014-10-30 17:31  

한국거래소는 유니켐[011330]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을 지연공시해 벌점을 48점 부과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누적벌점이 60점으로늘었다.

거래소는 유니켐이 공시위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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