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001290]은 자본시장법 등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준 전 회장이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혐의인 기업어음(CP) 매입에 의한 대주주 간접 신용공여 부분을 무죄로 판시했다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주주들을 적지 않은 신용위험에 노출시키고 금융투자업의 건전성에 위험을 끼쳤다"며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정상적인거래로 인정했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10∼2012년에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천245억원을 매입했고 이 중 일부를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증자에 사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계열사에 대한 불법 자금지원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고이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지주사인 골든브릿지의 이광구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시장의 불신이 줄고 자본유치 등 경영정상화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jh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 회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혐의인 기업어음(CP) 매입에 의한 대주주 간접 신용공여 부분을 무죄로 판시했다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주주들을 적지 않은 신용위험에 노출시키고 금융투자업의 건전성에 위험을 끼쳤다"며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정상적인거래로 인정했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10∼2012년에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천245억원을 매입했고 이 중 일부를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증자에 사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계열사에 대한 불법 자금지원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고이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지주사인 골든브릿지의 이광구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시장의 불신이 줄고 자본유치 등 경영정상화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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