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000720]은 행정처분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됐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금액은 3천838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2.75%에 달한다.
현대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거래 중단금액은 3천838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2.75%에 달한다.
현대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