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라살자산운용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살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29일부터 올해 5월 18일까지 약 9개월간 인가받은 부동산집합투자업과 투자자문업을 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자는 인가 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라살자산운용의 관련 임원 2명에게도 주의적 경고 조치를 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감원에 따르면 라살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29일부터 올해 5월 18일까지 약 9개월간 인가받은 부동산집합투자업과 투자자문업을 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자는 인가 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라살자산운용의 관련 임원 2명에게도 주의적 경고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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