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신세계건설, 추징금 부과 소식에 급락

입력 2014-11-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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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034300] 주가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에 급락했다.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세계건설은 오전 9시 7분 현재 전날보다 8.94% 내린 2만1천400원을 나타냈다.

신세계건설은 전날 삼성세무서가 자사에 추징금 97억5천260만원을 부과했다고공시했다.

해당 추징금은 시행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신세계건설 자기자본의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세계건설은 "납부 의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통해 취소처분청구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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