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에 2016년부터 양도세…투자자 이탈 우려>

입력 2014-12-03 11:03  

'거래세-양도세' 기형적 구조…주식거래도 양도세 매길지 주목

10년 넘게 끈 파생상품 과세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리막길을 걷던 파생상품시장이 더욱 움츠러들 공산이 커졌다.

주식현물에는 거래세를, 파생상품에는 양도세를 매기는 기형적인 과세구조에 따라 부작용도 우려된다. 장차 주식에도 양도세를 매길 것이란 관측도 고개를 든다.

시장을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파생상품 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 20%에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통과시켰다. 다른 소득과 구분해 분리과세하고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공한다.

예정신고 없이 1년에 한 번씩 확정신고 납부토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겐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거래내역을 내도록 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국회에 낸 세법 개정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양도세 부과안이 기초가 됐다. 기본공제, 과세시기, 분리과세 등을 포함해 나 의원이 담았던 골격이 그대로 반영됐지만 기본세율은 10%에서 20%로 높아졌다.

2012년에 제출한 정부안은 파생상품에 0.01%의 거래세를 매기자는 내용이었다.

이번 통과로 10년 넘게 끌어온 파생상품 과세 논란은 마침표를 찍었다. 결과적으로 2004년 9월 당시 정부가 내놨던 양도세 부과안으로 다시 돌아온 셈이 됐다. 자본이득 과세이므로 양도세가 법리에 맞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식 현물에는 거래세, 파생상품에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원적 구조를는 가진 국가는 없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일단 거래세를 부과한 뒤 나중에 주식과파생상품 모두에 양도세 부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2년 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스페인, 브라질 등에선 주식과 파생상품에 모두 자본이득세(양도세)를, 대만은 모두거래세를 부과한다.

호주는 주식현물에만 자본이득세를 매긴다. 대체로 자본이득세가 많다.

반면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은 어떤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세수는 예단하기 힘들다.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되고 있어서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주요 파생상품거래소 기준으로 세계 1위였지만 각종 규제가 가해진 영향으로지난해 9위로 밀려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7월에 내놓은 추정치를 보면 기본세율(20%)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2011년, 2012년, 2013년 기준으로 세수는 각각 952억원, 960억원,2013년에는 735억원이다.

거래 위축 상황에 비춰 실제 세수는 이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오는 29일부터는 파생상품 시장에 개인 투자자의 진입 문턱도 생긴다.

구체적인 과세대상과 방법은 내년에나 이뤄질 시행령 개정을 봐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코스피200 선물·옵션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구체적인 방안을 시행령에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율은 기본세율을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초기인 점을 고려해 10%가 될 가능성도 있다. 탄력세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바꿀 수 있기때문에 시작부터 시장충격을 감수하며 무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거래세를 염두에 두고 양도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가 없었다면 1년 만에 시스템 구축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는증권사도 마찬가지"라며 "이에 따라 최대한 단순하게 출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는 거래 위축을 우려한다.

기본적으로 과세에 따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는데다 파생상품의 헤지 효율성이감소해서다. 개인 중심으로 거래가 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1∼11월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개인-외국인-금융투자 비중은 각각 28.5-50.7-17.5%였다.

심 위원은 "시장이 얼마나 위축될지는 모른다"며 "거래세와 달리 당장 계좌에서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연중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매년 5월 확정신고 납부순간에 예탁금 일부가 사라지면서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회전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가 이월과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심 위원은 "일본과 달리 이월과세제도가 없다면 손실은 연말에 확정하고 이익은 과세 회피를 위해 이연하려는 동기가 생기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등파생 유관 간접투자상품은 주식과 파생상품에 다른 세목의 세금을 매기는 구조에 비춰 부과대상에서 일단 빠질 것으로 보인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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