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한전에 1천989억 규모 손해배상소송 피소

입력 2014-12-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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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006260]는 8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선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고 공시했다.

한전 측은 LS 외 9개사에 각각 약 1천989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LS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선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다"라고설명했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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