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총 전자위임장 교부 허용·섀도보팅 유예

입력 2014-12-26 16:11  

내년부터 주주총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의 교부가 가능해진다.

또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한 회사에 한해 '섀도보팅'을 2017년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장과 참고서류를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그동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려면 대면교부, 우편, 팩스, 이메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받는 할인·할증 범위는 기준시가의 10%범위에서 30% 범위 내로 확대된다.

다만 10%를 초과해 할인·할증이 이뤄지면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계열사 간 합병은 종전 10% 범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상장법인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한 자기주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지만 처분 기한이 5년으로 늘어난다.

섀도보팅제는 당초 올해 말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시장혼란 등을 이유로폐지가 3년간 유예됐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사의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증권·선물사의 자기자본규제 산출체계도 바뀐다.

위험액 1억원 증가 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유지를 위해서는 1억원의 자본만필요하도록 NCR 산출체계를 '필요유지자본 대비 순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으로 바꾼다.

기존 NCR 산출체계는 총위험액이 분모에 반영돼 증권·선물사는 항상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순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현재 수준의 NCR 비율 유지를 할 수있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투자업자의 퇴임 임원 또는 퇴직 직원에 대한 퇴직자 상당(계속 재직했을 때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재) 통보의 대상을 현행 해임요구·면직요구에서 정직·감봉·문책 등 모든 제재 조치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운용 시 자사의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하는 한도도 내년1월부터 50%에서 30%로 줄어든다.

내년 7월부터는 편입 자체가 아예 금지된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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