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명으로 주주 의결권 위임"

입력 2015-01-22 11:42  

앞으로 주주들은 주주총회장에 직접 가지 않고인터넷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상장사들도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의결권 확보가 한층 수월해졌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시스템(홈페이지 http://evote.ksd.or.kr )을 개선해 22일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자투표 제도는 상법에 따라 주주가 주주총회장을 가지 않고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의결권 행사제도가올해 1월1일 폐지되면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도입됐다.

발행회사 등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에 위임장 용지를 올리면 주주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주주총회 전날까지 전자투표를 행사하면 된다.

회사는 예탁결제원과 전자투표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를 채택해야 한다.

주주총회 3주 전까지 전자투표 이용을 신청하고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고서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와 전자투표 행사기간 등 필요사항을 주주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어 주주총회 전날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를 완료하고서 주주총회가 끝나면 의안별 찬·반 결과를 주주들에게 통보하면 된다.

회사는 또 주주총회일 이후 7일 내에 주주총회 결과를 등록하고 관련정보를 조회·관리해야 하며 전자투표 행사기록을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해야한다.

예탁원은 올해부터 상장사들의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3년간 '섀도보팅' 폐지를 유예해주면서 전자투표 도입과 전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조건으로 제시해 전자위임장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예탁원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관리시스템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사에 전자위임장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시스템 사용 수수료는 자본금과 주주 수에 따라 50만∼500만원 수준이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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