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등, 한국전력공사에 222억 지급 판결

입력 2015-01-26 18:37  

LS[006260]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전력선 입찰 담합을 한 국내 전선회사 9개사와 함께 손해배상금 194억여원과 지연 이자 비용28억여원 등 모두 222억원 상당을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6일공시했다.

이중 LS가 분담한 금액은 55억여원이다.

LS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상 매출액 비율에 따라 판결 금액과 이자 비용을 분담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LS 등 피고 10개사는 다른 담합업체 25개사에 판결금 중 일부에 대해 구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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