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증권사 9곳, 3월부터 외화 신용공여 가능

입력 2015-02-11 04:06  

기재부, 외국환 거래 개정 규정안 행정예고

다음 달부터 대형증권사 9곳이 외국환관련 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근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환시장에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을 자기자본1조원(직전 분기말 기준) 이상의 증권사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업자 5곳(NH투자·KDB대우·삼성·한국투자·현대증권)과 미래에셋증권[037620],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003540],하나대투증권이 외화의 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다.

대형 증권사가 국내외 기업에 외화자금을 공급하거나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등에 원화 자금을 공급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상 증권사의 범위를 자기자본 3조원 또는 1조원 이상으로할지 논의를 했는데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다 많은 증권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말했다.

이들 증권사는 외채와 관련한 외화 대출·지급 보증을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해야 한다.

별도의 신고 없이 외화증권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는 증권사의 범위(자기자본3조원 이상→1조원 이상)도 넓어졌다.

대신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증권사 9곳은 외화증권의 차입·대여 내역을 매월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바뀐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이라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이르면 3월 중순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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