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투자범위 확대…호텔·영화관 운영 가능

입력 2015-03-05 12:00  

금융위, 자산운용업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법령 입법예고

부동산 펀드의 투자 범위가 넓어져 호텔, 영화관 등 부동산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공모펀드의 주식 편입은 자산의 10%에서 25%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업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법령'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가 가능하도록 부동산펀드 투자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부동산 펀드로는 부동산 운영(호텔, 영화관 등)을 할 수 없어 별도로 특별자산펀드를 만들어 투자자를 다시 모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동산 펀드투자 대상에 부동산 관련 운영도 포함돼 이런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부동산 펀드가 투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투자 범위도 부동산 펀드 투자 범위(부동산 관련 증권, 부동산담보부 채권, 부동산 개발법인에 대한 대출 추가)와 같게확대된다.

공모펀드의 주식투자도 늘리고자 펀드 자산의 50% 내에서 한 종목을 25%까지 편입하는 것을 허용하되, 나머지 50% 자산에선 동일 계열 증권을 5%까지만 편입하는분산형 펀드도 도입된다.

예컨대 한 펀드가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지금은 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할 수있지만 분산형펀드가 도입되면 자산의 25%까지 살 수 있다.

인덱스 펀드도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수준으로 동일 종목에 30%까지 투자가가능하도록 했다.

펀드 자전거래는 법령 준수 및 환매 대응을 목적으로 한 경우 '설립 1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규정을 폐지한다.

금융위는 또 증권펀드의 일시적인 소규모 차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차입한도는집합투자재산 순자산의 5% 이내이며 차입기간은 3개월 내로 제한된다.

머니마켓펀드(MMF)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한다.

MMF 유동성 비율 규제의 예외조항을 '일시적 대량 환매 시'에서 '투자자 환매로인한 유동성 비율 규제 하회 시'로 완화한다. 현행 규정이 너무 엄격하고 추상적이어서 비율준수 예외로 인정된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MMF의 초단기 전자단기사채 편입한도(최상위 1%, 차하위 0.5%)를 신설하고현행 30%인 지방공사채 편입한도를 일반 회사채와 동일한 수준인 최상위 5%, 차하위2%로 합리화한다.

공모 증권펀드가 3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외국국채의 투자 범위가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국채로 한정돼 있지만 중국 국채도 대상에 넣기로 했다.

소규모펀드(설정원본 50억원 미만)의 합병 특례대상을 현행 '소규모펀드 간'에서 향후 '소규모펀드와 대형펀드 간' 합병으로 확대하되 합병 적정성을 검증한다.

또 소규모펀드의 양산을 제한하고자 공모펀드 등록 시 투자자 보호계획을 심사하고종류형 펀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펀드 공시 규제도 합리화한다. 분기별 펀드매니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자산운용사 경영공시 항목을 줄인다. 펀드 수시공시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펀드투자자에게 보내는 투자 관련 보고서는 잔고통보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사외이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운용사의 기준을 운용자산 6조원 이상에서 20조원 이상을 상향 조정한다. 운용사 명의로 취득·처분할 수 있는 거래대상에환매조건부채권(RP)과 비상장채권을 추가한다.

계열사 신규 펀드 판매의 상한(50%)을 포함한 계열사 간 거래집중을 방지하는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을 2017년까지 2년 연장한다.

금융위는 이달 9일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후 올 상반기 중 개정된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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