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실적이 거의 없는데도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A사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쓰레기를 경유로 만드는 기술을 발명했다'며 코스닥 상장 시 주가가 5만원, 플랜트 수출시 100만원까지치솟을 것으로 광고하고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A사는 현재 제품을 생산하고있지 않을뿐더러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설립된 지 1년 정도 된 비상장법인 B사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뒤 '해외 금광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주당 1만원씩 20억원 모집을 추진했다. 역시 증권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비상장법인이 50인 이상에게 신규발행 증권이나 기존 발행 증권 취득을 권유할경우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50인은 실제 청약자가 아닌 청약을 권유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매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이중 모집·매출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일 경우소액공모 공시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후자는 발행인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및 공모 개요 등 최소한의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준경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비상장주식 투자는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청약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투자 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감원은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A사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쓰레기를 경유로 만드는 기술을 발명했다'며 코스닥 상장 시 주가가 5만원, 플랜트 수출시 100만원까지치솟을 것으로 광고하고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A사는 현재 제품을 생산하고있지 않을뿐더러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설립된 지 1년 정도 된 비상장법인 B사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뒤 '해외 금광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주당 1만원씩 20억원 모집을 추진했다. 역시 증권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비상장법인이 50인 이상에게 신규발행 증권이나 기존 발행 증권 취득을 권유할경우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50인은 실제 청약자가 아닌 청약을 권유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매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이중 모집·매출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일 경우소액공모 공시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후자는 발행인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및 공모 개요 등 최소한의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준경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비상장주식 투자는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청약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투자 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