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매수·중립·매도 비율 공시한다

입력 2015-03-20 11:49  

금융투자협회 5월 29일부터 시행증권 담보융자 규제 완화·운용인력 업무제한 폐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조사분석 보고서(리포트)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투자의견비율 공시제도를 도입해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투자의견을 매수·중립(보유)·매도 등 3단계로 구분해표시해야 하며 투자의견이 포함된 리포트에 자사의 투자의견 비율을 기재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투자의견에 '시장수익률 상회', '비중축소' 등의 용어를 쓰더라도 '매수', '중립', '매도'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금투협은 홈페이지에 전 증권사별 최근 1년간 투자의견 비율을 종합해 공시하고이를 분기마다 갱신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금융위원회가 작년 11월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예탁증권 담보융자 대상 증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일임자산 운용인력의 업무 제한을 폐지했다.

그동안 금투협은 공정 가치 산정이 어렵거나 융자금을 적시에 회수하기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담보융자를 제한해 왔다.

최근 해외 투자 급증과 비상장 주식의 거래 활성화에 따라 환금성 문제가 없는데도 담보융자가 제한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의 담보융자를 허용하고 뮤추얼펀드 등 중도환매 금지형 집합투자증권도 상장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담보융자 제한 범위를 최소화,구체화했다.

금투협은 비상장주권과 해외 상장주권, 환매금지형 집합투자증권(뮤추얼펀드 등),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사모 파생결합증권(ELS·DLS)에 대한 담보융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옛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투자 일임 재산 운용인력 자격을 취득한인력이 당시 규제에 따라 증권·운용·자문 등 업권별로 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제한받는 '칸막이식' 업무 제한 규제를 없앴다.

오무영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해외주식 투자 증가 등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고객 편익을 높이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약을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hero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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