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신 "법원, 엠케이전자 일부 지분 의결권 행사금지 결정"

입력 2015-03-27 20:04  

한국토지신탁[034830] 2대주주인 아이스텀파트너스가 최대주주인 엠케이전자[033160]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한국토지신탁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엠케이전자 측 리딩밸류일호가 보유한자사 주식 가운데 345만7천494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토지신탁은 "리딩밸류일호가 작년 3월 17일 시간외 대량 매매를 통해 345만7천494주를 매수하면서 자본시장법(제133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공개매수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의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30일 개최된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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