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010120]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등을 위반해 오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에서 자격 제한을 받는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에 따른 거래 중단 금액은 1천219억9천만원 수준으로 작년 말 연결 재무제표기준 매출액 대비 5.32%에 해당한다.
LS산전 측은 "행정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를 계기로 준법 경영을 더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글로벌 시장 등에 역량을 집중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에 따른 거래 중단 금액은 1천219억9천만원 수준으로 작년 말 연결 재무제표기준 매출액 대비 5.32%에 해당한다.
LS산전 측은 "행정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를 계기로 준법 경영을 더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글로벌 시장 등에 역량을 집중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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