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코오롱글로벌, 공공기관 발주공사 6개월 제한(종합)

입력 2015-04-15 18:15  

<<태영건설 사례 추가>>

태영건설[009410]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앞으로 6개월 동안 국내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이 조치로 최근 매출액의 15.2%인 2천859억원의 거래 중단이 발생할것으로 예상하면서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코오롱글로벌[003070]도 태영과 같은 처분을 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두 회사 임직원들은 2009년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643억원 규모의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 입찰 때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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