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드림[06518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법원은 해피드림이 한국거래소와 예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절차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법원은 해피드림이 한국거래소와 예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절차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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