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직원 보상제도 개편…"고객 보호에 초점"

입력 2015-05-06 10:11  

개별 상품 대신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로 수익 인정

한화투자증권[003530]이 직원 연봉 산정 기준을대대적으로 개편, 직원들의 무리한 금융 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한화투자증권은 6일 개별 금융 상품의 보수율이 아닌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을기준으로 직원의 수익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직원 보상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 방식'은 동일 상품군에 속한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율을 적용해 수익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통상 증권사 직원의 연봉은 판매한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지기때문에 그동안 직원들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보다 높은 보수율이 적용되는 상품을추천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 방식'을 적용하면 직원이 판매 수익에 영향받지 않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게 한화투자증권의 설명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작년부터 실시해 온 '과당매매 제한 정책'을 강화해 과당매매판정 기준도 회전율 300%에서 200%로 낮추기로 했다.

과당매매 제한 정책은 오프라인 주식 매매회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과당매매 수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직원과 지점의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고객의 이익에 반해 직원이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유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권용관 리테일본부 부사장은 "고객 이익에 반하는 수익 창출에 대한 유인(誘因)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고객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더 적합하고 필요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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