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 2천만원 미만땐 '과징금 면제'

입력 2015-05-19 18:49  

불공정거래 등 시장교란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은 앞으로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챙긴 부당이득이 2천만원을 밑돌면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업무규정 개정안을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손실회피 금액의 규모,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0.5배에서 1.5배의 가중치를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이나 손실회피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과징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부당이득이나 손실회피액이 2천만원이라면 최소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심리 과정 중 감경 사유가 적용되면 과징금이 더 낮아질 여지가 있다. 또 과징금의 상한액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나치게 가벼운 사안에 대해 과징금이 남발되지 않도록 선을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의 예외 사유도 구체화했다.

비자발성 등 거래의 성격상 미공개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극히 적은유형의 거래 등이다.

또 조사 시행 사유에 '검찰의 조사 요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혐의 통보가 있는경우'가 추가됐다. 조사 종결 사유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와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감원이 동시에 조사 착수한 경우 둘 중 하나가 종결한다'는 내용이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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