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자자격이 12개월간 제한된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중단 금액은 5천974억9천만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매출액의 13.3%에 해당한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제재처분 취소 소송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거래중단 금액은 5천974억9천만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매출액의 13.3%에 해당한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제재처분 취소 소송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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