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과 임원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통보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2011년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결산기 당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해 회계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입금 및 기타 충당 부채를 더 적게 계산하거나, 반대로 이자수익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가치를 과다하게 계산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6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1년 동안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2011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라며 "당시 자산 부채를 모두 이전해 계속 기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제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6월 말 결산기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삼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4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했다.
2천억대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회사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조치하지 않고 전 대표이사 1명만 검찰에 고발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한주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도 각각 전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솔저축은행(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더블유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5개사에 대해서도 파산절차를 이유로 조치를 생략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과 임원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통보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2011년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결산기 당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해 회계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입금 및 기타 충당 부채를 더 적게 계산하거나, 반대로 이자수익 및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가치를 과다하게 계산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6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1년 동안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2011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라며 "당시 자산 부채를 모두 이전해 계속 기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제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6월 말 결산기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삼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4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했다.
2천억대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회사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조치하지 않고 전 대표이사 1명만 검찰에 고발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한주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도 각각 전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솔저축은행(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더블유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5개사에 대해서도 파산절차를 이유로 조치를 생략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