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연임 제한 '유명무실'…상장사 6%만 채택

입력 2015-06-19 04:09  

기업지배구조원 "사외이사 독립성 저해 우려"

대다수 상장사가 사외이사 연임에 대한 제한을두지 않아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02개사 가운데 43개사(6.1%)만이 사외이사 연임과 관련해 최대 재임 가능 기간을 제한하고 있었다.

43개사 중에서 38개사는 금융회사였으며 비금융회사는 강원랜드, 다우기술, 다우인큐브, 대교, KT 등 5개사에 불과했다.

이들 5개사는 자율규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비금융 회사임에도 사외이사의연속 재임 가능 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권은 금융위원회가 마련해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 사외이사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동일 금융회사에 최대 5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엄수진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같은 기업에서 사외이사의 재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회사와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 제도는 이사회에서 소신 있고 중립적인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을높여 사내 경영진을 견제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 속한 회사들에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장사들은 모두 사외이사의 최대 재임 가능 기간 또는 연임 횟수에상한선을 둠으로써 사외이사가 장기간 재직하며 회사와 불필요한 유착 관계를 맺거나 금전적인 유인으로 인해 독립성이 결여된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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