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갖춰 우수 창업자 지원"

입력 2015-07-20 09:00  

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현장 간담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만들고, 우수 창업자를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H스퀘어에서 크라우드펀딩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각 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을 방문한 우수 창업기업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업계획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게재하면, 이를 투자자에게 홍보하고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마련된 이날간담회에는 크라우드펀딩 관련 업체인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팝펀딩, 한국금융플랫폼, 다음카카오[035720]를 비롯해 창업·중소기업인 직토, 리니어블, 오믹시스와 코리아에셋증권,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자금조달 방식을 말한다.

지난 6일 논의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크라우드 펀딩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방식으로 하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을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 기업이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일반투자자의 경우연간 500만원까지다.

임종룡 위원장은 "증권신고서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중개업자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도 두텁게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려면 관련 기관·업계와 논의를 통해 준비해야 할것이 많다"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하위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시행과 관련해 하위 법령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제안하는 한편,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크라우드펀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선정하고 관심 기업과 투자자에게 세부 사항을 홍보하는등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