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오션,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

입력 2015-07-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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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오션[028670]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현재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91.7%이며, 채권자의 현금변제액 수령 계좌 미확정 등으로 갚지 못한 금액은 해당 사유 해소 또는 채권 확정시 변경회생계획규정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팬오션은 지난 2013년 6월17일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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