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단체연금 중도출금 막는 로킹서비스 시행

입력 2015-07-22 14:04  

NH투자증권은 단체연금(복지연금) 로킹(Locking·잠금) 서비스를 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단체연금(복지연금)은 회사에서 직원들의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IRP)등 연금계좌에 납입액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다.

단체연금 로킹 서비스는 연금의 중도 소진 우려를 고려해 납입자금을 퇴직이나회사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출금할 수 있도록 한 관리시스템이다.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 관련법 개정으로 중도에 일부 출금할 수 있게 됐다.

NH투자증권은 연금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관련 양식과 절차를 안내하고, 직원들의 연금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간편한 시스템을 제공해주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연금저축펀드계좌와 원금보장·예금자보호가 되는 연금저축신탁계좌,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 등 세가지 유형의 단체연금을 갖췄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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