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건설업종 기업공시 강화해야"

입력 2015-09-22 15:25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토론회 개최

조선, 건설 등 전통적인 수주업종의 기업공시를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기종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22일 "조선·건설업종의 프로젝트 대해매 분기 공정진행률, 충당금, 미청구공사비, 매출채권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또 "대금결제조건, 회수율 등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계약 조건도 공시해야 하며. 공사 진행기간 동안 일정, 계약 내용 등에 변경이 발생하면 수시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형 해상·육상 프로젝트의경우 공사기간이 3년 이상이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진행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대응책을 제안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회계실무 및 공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공사예정원가·미청구공사 변동 내용과 그 효과, 공사예정원가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 등 현행 K-IFRS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실무에서 공시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IFRS의 공시 요구사항 중 수주산업 관련 공시의 조기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내용은 ▲보고기간에 인식한 매출채권 또는 미청구공사의 손상차손 ▲건설계약수익의 범주별 구분 ▲보고기간에 생긴 미청구공사 잔액의 유의적인 변동 설명▲건설계약의 유의적 지급 조건 ▲보고기간 말 현재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의건설 계약의 수주 잔고 및 해당 부분을 수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 등이다.

한편,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감사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감사위원회에 회계부정에대한 명확한 징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및 제3자(주주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한 상법 조항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 교수는 감사위원회, 감독기관, 정보이용자와 외부감사 기관의 소통 제고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외부감사기관이 감사위원회, 감독기관, 정보이용자들에 대한 '주의(warning)'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계속기업 및 강조사항 활성화, 감사보고서에 대한주체 명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심사국과 조사국 분리 기능의 정착, 다트 공시 정보 접근성 개편, 조기경보상시감시 시스템의 실효적 운용 등을 주문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출범한 '수주업종 감시 강화 태스크포스(TF)'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감독원, 대한건설협회,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삼정회계법인,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토론회를 비롯해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관련 모범 규준안을 만들어 관련 업종 기업들에 배포할 계획이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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