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현직 대표, 횡령혐의로 집행유예"

입력 2015-09-22 18:31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22일 최규옥 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최규옥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 임원인 노재욱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현 임원인 박대영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회사 측은 "횡령 등의 금액은 7억8천여 만원"이라며 "이와 관련해 발생금액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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