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2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대우건설[047040] 분식회계 결론 및 제재 수준에 대해 "최악의 결과는 피했고 1년9개월간 끈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우건설이 3천896억원의 분식회계를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윤석모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결정으로 대우건설이 추가로 인식해야 할 충당금이나 손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윤 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대우건설의 (분식회계에) 고의성은 없고 중과실에의한 것으로 인정해 임직원 해임 건의나 검찰 고발은 없다"며 "시장이 우려한 고의적인 손실 과소계상에 의한 신뢰하락, 검찰 고발, 상장폐지 심사 등 최악의 결과는피했다"고 덧붙였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우건설이 3천896억원의 분식회계를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윤석모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결정으로 대우건설이 추가로 인식해야 할 충당금이나 손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윤 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대우건설의 (분식회계에) 고의성은 없고 중과실에의한 것으로 인정해 임직원 해임 건의나 검찰 고발은 없다"며 "시장이 우려한 고의적인 손실 과소계상에 의한 신뢰하락, 검찰 고발, 상장폐지 심사 등 최악의 결과는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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