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사모 자본시장의 부상과 시사점' 콘퍼런스 개최
국내 사모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가 해외에 비해심한 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장은 24일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제는 전통적인 자본시장 위주로 설계돼 사모 자본시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천 팀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18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사모 자본시장의 부상과 시사점' 콘퍼런스에서 "해외 공·사모펀드 규제체계는 공모와 사모가 명확히 분리돼 있음에 반해, 국내 펀드 규제체계는 공모펀드 중심의 규제체계로 공모펀드 규제의 상당부분이 사모펀드에도 적용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천 팀장은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는 자본시장법, 창업지원법 등 14개 개별 법률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PEF)와 창업지원법상의벤처캐피탈(VC), 그외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PEF는 본질상 동일하나 정부 부처별 칸막이식 접근에 따라 규제가 혼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PEF와 VC는 본질적으로 성장자본으로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분리되어 규정될 필요가 없으나, 협소한 PEF 개념 정의로 인해 분리 규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법상 규제체계를 일원화해 규제 차익에 따른 투자자 보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법 체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운용규제를 제외한 타규제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용해 규제 격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독자적인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PEF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PEF의 성과를 분석하며 사모 자본시장을 중심으로한 국내 모험자본 시장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국내 PEF는 외국 PEF의 '대항마'로 국내 자본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효율성 증대 및 대체투자 수단 제공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PEF 투자 후 피투자기업의 매출 성장이나 자산 성장은 비교대상 기업 대비 혹은 투자 전과 비교해 높게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PEF 투자기업 중 투자회수를 마친 기업 90개를 분석한 결과 기업가치가 인수 당시 평균 1천70억원에서 투자회수 시점에 2천억원 수준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상각전영업이익(EBITA)은 평균 218억원에서 269억원으로, 매출액은 1천470억원에서 2천3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는 다만 "국내 경제 및 자본시장의 침체, PEF 규제 등 외생적 요인과 시장 초기 운용사(GP)-민간투자자(LP)의 미흡한 신뢰 등으로 성과가 다소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P의 운용역량 제고 ▲LP의 출자 전문성 확보 ▲모험자본 시장 중개활성화 ▲민간주도 벤처자금 생태계 구축 ▲회수시장 구조의 균형 확립 ▲창업 초기투자 활성화 ▲구조조정 시장 육성 등을 통해 국내 모험자본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내 사모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가 해외에 비해심한 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장은 24일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제는 전통적인 자본시장 위주로 설계돼 사모 자본시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천 팀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18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사모 자본시장의 부상과 시사점' 콘퍼런스에서 "해외 공·사모펀드 규제체계는 공모와 사모가 명확히 분리돼 있음에 반해, 국내 펀드 규제체계는 공모펀드 중심의 규제체계로 공모펀드 규제의 상당부분이 사모펀드에도 적용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천 팀장은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는 자본시장법, 창업지원법 등 14개 개별 법률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PEF)와 창업지원법상의벤처캐피탈(VC), 그외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PEF는 본질상 동일하나 정부 부처별 칸막이식 접근에 따라 규제가 혼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PEF와 VC는 본질적으로 성장자본으로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분리되어 규정될 필요가 없으나, 협소한 PEF 개념 정의로 인해 분리 규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법상 규제체계를 일원화해 규제 차익에 따른 투자자 보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법 체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운용규제를 제외한 타규제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용해 규제 격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독자적인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PEF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PEF의 성과를 분석하며 사모 자본시장을 중심으로한 국내 모험자본 시장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국내 PEF는 외국 PEF의 '대항마'로 국내 자본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효율성 증대 및 대체투자 수단 제공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PEF 투자 후 피투자기업의 매출 성장이나 자산 성장은 비교대상 기업 대비 혹은 투자 전과 비교해 높게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PEF 투자기업 중 투자회수를 마친 기업 90개를 분석한 결과 기업가치가 인수 당시 평균 1천70억원에서 투자회수 시점에 2천억원 수준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상각전영업이익(EBITA)은 평균 218억원에서 269억원으로, 매출액은 1천470억원에서 2천3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는 다만 "국내 경제 및 자본시장의 침체, PEF 규제 등 외생적 요인과 시장 초기 운용사(GP)-민간투자자(LP)의 미흡한 신뢰 등으로 성과가 다소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P의 운용역량 제고 ▲LP의 출자 전문성 확보 ▲모험자본 시장 중개활성화 ▲민간주도 벤처자금 생태계 구축 ▲회수시장 구조의 균형 확립 ▲창업 초기투자 활성화 ▲구조조정 시장 육성 등을 통해 국내 모험자본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