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美법원, 화물 집단소송 1천340억 합의 승인"

입력 2015-10-12 16:23  

대한항공[003490]은 2006년 미국발·착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를 구매한 자들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약 1천340억원을원고 측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 종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합의금액 1억1천500만달러에 지난 10일 최초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자기자본 대비 4.96%에 해당한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 결정으로 화물 집단 소송이 종결됐다"며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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