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ETF 6종목 자진 상장폐지 결정

입력 2015-10-14 17:31  

한국거래소는 신탁원본액 감소 등으로 상품성이저하된 상장지수펀드(ETF) 6종목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종목은 투자자보호 조치 후 오는 12월15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자진 상장폐지 신청 종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TIGER) 미드캡', '타이거 가치주', '타이거 그린' 등과 KB자산운용의 'KStar 코스닥엘리트30', 'KStar 5대그룹주장기채+', KTB자산운용의 'GREAT SRI' 등 6종목이다.

이 종목들은 12월13일까지 사전 안내기간을 거쳐 12월13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ETF는 일반 주식과 달리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해지상환금액을지급하므로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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